▲대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위원회 발대식   지난 25일(수) 대구 엑스코 서관5층에서 대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EXCO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반영을 위한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기존 운영되던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현장의 정책 공백에 대응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이날 추진위원회는 발대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과 책무 이행 촉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및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기존에 지원되던 종사자 장려금을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및 사전 안내 없이 중단함으로써, 현장에 정책 공백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이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구조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국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이번 지원 중단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중단된 종사자 장려금 지원의 재개와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공동 협력 단체로는,한노협, 한기협,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물리치료사협회와 함께 동참 하고 있다. 한편,추진위원회는 향후 종사자 및 시민 참여 서명운동 전개, 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공동 대응, 대구시 및 대구시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반영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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