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여성의 월경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여성건강 안심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생리용품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여성용 생리대와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 △산모 회복용품과 수유용품, 영유아 의류·신발·카시트 등 육아 필수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출산·양육용품 면세법’ 등이다.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은 생리용품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세플라스틱과 과불화화합물(PFAS) 등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품 포장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신고 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부작용 표시 의무화 제도도 도입한다.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은 여성용 생리대와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출산·양육용품 면세법’은 산모 회복용품과 수유용품, 영유아 의류·신발·카시트 등 육아 필수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현희 의원은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명대, 서울은 0.5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의 세금 부담을 줄여 초기 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서울 여성 정책으로 만9세부터 만 18세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 공급하는 공약도 제시했다”며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이번 ‘여성건강 안심 3법’을 통해 여성의 월경권과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