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취업 제한 위반 사례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체육시설에서는 여전히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63만8852곳, 종사자 412만6906명을 전수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9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27명)보다 32명, 약 25%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서 적발된 인원이 24명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 의료기관 13명, 청소년활동시설 11명 순이었다.   체육시설은 점검 인원 자체는 사교육시설보다 훨씬 적지만 적발 인원은 더 많았다.   지난해 점검 인원은 체육시설이 15만5342명, 사교육시설이 58만2404명이었는데, 적발 인원은 각각 24명과 21명이었다.   사교육시설 점검 인원이 체육시설의 3배를 웃돌았지만 위반 적발은 체육시설이 더 많았던 셈이다. 반면 사교육시설 위반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사교육시설 적발 인원은 2024년 42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사교육 분야에서 적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교육청과 학원업계 등을 중심으로 자정 노력이 이뤄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제도 안내와 점검을 강화한다.   체육시설은 시설 유형이 다양하고 종목별 협회도 많은 만큼 협회 등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조치됐고,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가 이뤄졌다.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3월 12일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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