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연간 10t(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0∼11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소량 기존 화학물질(앞서 유통됐거나 유해성 심사를 거친 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미리 신고하고, 신고한 물질을 기한 내 등록해야 한다. 연간 1t 이상 10t 미만 제조·수입하는 물질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등록이 필요하다.이번 인식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1%가 소량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당 사용 물질은 평균 17.59개로 나타났다.`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소량 화학물질을 평균 24.55개 취급한다고 답했다.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는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가 21.3%, `일부만 확보했다`는 응답이 52.5%로 각각 집계됐다. 인체 유해성 자료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부분 확보돼 있다`는 응답은 20% 미만에 그쳤다.소량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애로 사항으로는 `내부 인력·전문성 부족`(68.38점), `참조권(시험 자료 사용) 구매 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 등을 꼽았다.화평법 이행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은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경제적 비용`(6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업체들은 이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양식·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