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50여일 남기고 김광열 영덕군수가 6일 예비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 세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 첫날 선거사무소 건물 전면에 미리 현수막을 걸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덕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다.
김 군수 측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영덕읍 영덕파출소 건너편 선거사무소 건물 전면에 차량 등을 동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논란이 일자 곧바로 설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영덕군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수막은 영덕에 있는 간판·광고물제조를 하는 D광고업체에서 설치했다.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업체측은 “김 군수가 오전 9시에 예비후보등록을 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선거사무실이 영덕읍 번화가고 건물에 안과가 있어 오전 8시부터 진료 환자들이 줄을서서 기다리고 있다.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미리 장비가 들어와야 하기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편의상 일찍 설치하려고 한 것이 화근이 됐다”라고 말했다.
선거사무소 측(김광열 군수)에서 예비후보 등록전 미리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러 사실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업체측은 “예비후보 등록전 현수막 설치는 공직선거법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영덕선관위는 주민 제보에 따라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선거법상 허용 시점 이전 후보 관련 홍보물이 게시됐다는 점이 쟁점이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