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법 제정 후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왔다.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인사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단순한 휴식 제공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동 환경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직군 간 차별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공식 기념식과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5.1km 걷기 대회 등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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