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기존 2025년 1년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고시 개정(제2025-73호)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급 기관(학교)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과 같이 기존 임대료율 5% 내외에서 소상공인은 2.5%(50% 감면), 중소기업은 3%(40% 감면)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교육청이 추산한 총 감면액은 11억 3,500여만 원 규모로, 학교 또는 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 발생 시 연체료도 50%를 경감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 완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관(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매출·고용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감면분은 환급 또는 차감 방식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교육청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황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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