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할인 행사 기간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려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표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행사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할인가 및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2∼20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6건으로, 2022년 144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에 입점해 판매되는 1천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쇼핑몰별 200개)와 4개 사의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가 대상이다. 조사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오히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 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했다. 또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의 2배 이상 부풀렸다.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와 두 차례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가격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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