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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생활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6∼7월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등이다.복지부는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납부에 부담을 느껴도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하지만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린다.복지부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한다.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그간에는 방과후 돌봄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이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 1∼4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한다.그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 의뢰·회송은 보건(지)소 1천482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6월부터는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곳)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이 밖에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약사 면허증 발급 후 취업 실태 신고와 관련된 행정처리 방식도 개선한다.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