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내부 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우선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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