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보육교사의 출산휴가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포항지역 어린이집 원장 이모(48·여)씨와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직무유기)로 포항시 공무원 김모(48)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장 이씨는 2010년 4월 보육교사인 김모(32·여)씨가 출산휴가를 간 사실을 숨기고 포항시로부터 김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 5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2011년 2월 보육교사 이모씨가 육아휴직을 가지 않고 어린이집에 출근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940만원의 수당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 700만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 포항시 공무원들은 이런 비리 사실을 알고도 원장 이씨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휴가비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76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실수나 착오로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점을 참작, 불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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