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곤충산업 육성과 빈집 정비, 아이돌봄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신효광 의원은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하는 경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곤충종자보급센터는 우수 곤충자원의 선발 및 계통화,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이력 관리,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신효광 의원은 “곤충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곤충종자의 생산과 보급하여 곤충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진욱 의원은 경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경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또한 빈집 철거명령시기를 정비계획을 고시한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우려가 높은 경우 시급히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아울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시·군에서 조사한 빈집을 체계화시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욱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방치됐던 많은 빈집들을 정비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나기보 의원은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