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창업기업 육성 및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운영 등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종열 의원은 경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규정했다.주요내용은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민간투자유치 지원 등이다.이종열 의원은 “조례안은 도의 기존 정책과 더불어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확대하고 선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했다”고 말했다.김성진 의원은 13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울진에 소재한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의 관람료를 면제하는 경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입장료 면제 범위를 7세미만의 어린이에서 13세미만의 어린이까지로 확대 △어린이 입장료의 상시 면제에 따른 어린이날 입장료 면제조항 삭제 등 관람료 면제대상 확대에 따른 체험관 관람료 납부대상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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