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울릉군 관내 자신이 다니지 않는 6개 교회에 헌금하고 주민의 집을 개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54) 도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남 의원은 지난 해 4월 울릉A교회에서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월과 5월 두달 동안 자신이 다니지 않는 6개 교회에 총 33만원을 헌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지난해 4월과 5월 두달 동안 유권자의 집을 두차례 개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검찰은 천주교 신자인 남 의원이 교회에 헌금한 혐의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천주교 신자인 남 의원이 선거와 관련 자신이 다니지 않은 교회에 기부하고 호별방문을 한 것은 과열 방지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를 할 수 없으며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