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강화에 나섰다.7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배치 이어 최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공포했다.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다.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또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도 포함했다.앞서 지난해 배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세무 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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