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다.황천모 상주시장은 즉각 항소입장을 밝혔다.김종영 경북도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야인으로 돌아가게 됐다.지방교육자치법위반에 따른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결과도 관심이다.강 대구교육감 항소심 선고는 13일 열린다.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황천모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열린 황 시장의 선거법 위반 선고심에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판결이 내려지자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황 시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인 사업가 A씨가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부탁한 적도 없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황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박영문 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지인을 통해 무고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병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종영 항소심도 의원상실형법원이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 경북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영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포항 6선거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형이 확정되면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편입된 지역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다만, 허위사실 공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도의원은 지난해 6·13 전국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은희 오늘 심판의 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뀔지 관심이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13일 오후 2시 30분 강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한다.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경력이 표시된 예비후보 공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당선무효형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강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중요한 사안이 없다”면서 원심판결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교육감이 돌연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고 정당 경력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밝혔다.강 교육감 측은 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당력 표기 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수정하거나 삭제했을 것이라며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원심에서 검찰 구형을 그대로 선고한 재판부가 항소심을 기각할지 아니면 당선유지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대구지역 보수단체인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이하 대교연)은 강 교육감이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대교연은 강은희 교육감 선처 탄원·서명 운동도 벌여 온·오프라인에서 5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대교연 측은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각종 교육 정책과 공약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40.73%의 득표율을 얻어 김사열(38.09%)·홍덕률(21.16%)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황태용·이태호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