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0일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는 피해지역 주민 등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열망하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특별법 주요법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진상조사 및 피해배상 분야, 사회 안전 및 지역경제 분야, 도시재건 분야로 나눠 열띤 토론을 가졌다.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신봉기 교수는 “국회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주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며 주민 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법은 포항 안에서 포항시민들만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봉학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진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어도 구성의 1/3 이상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상민 포항시의원과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속도경쟁보다 어떤 내용이 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21조에서 밝힌 포항시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강덕 시장은 “11.15지진의 신속한 피해배상과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 포항시민들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두개의 특별법(안)에 대해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요청해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률안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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