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자갈마당의 개발을 맡은 시행사가 사업에 응하지 않는 일부 지주들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자갈마당 민간개발 시행사 도원개발은 자갈마당 내 토지 소유주이자 성매매 업주인 A씨 등 5명을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도원개발은 지난 1월 10일 대구시에 자갈마당을 포함한 중구 도원동 3-11일대 1만9080㎡에 주상복합단지를 건립하는 민간개발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시행사 측은 현재까지 전체 사업 구역 97%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전체 성매매 업주 34명 중 31명에게 1인당 3000만원의 이주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일부 지주가 토지 매입, 이주비 지급 등에 응하지 않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사는 A씨 등이 터무니 없이 높은 토지 매입비를 요구하는 등 명백한 ‘알박기’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게 이주비 요구 집회에 참석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도원개발 관계자는 “최근 도원동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의 참석자 중에는 오래전 자갈마당을 떠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은 이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약속하며 집회에 참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도원개발은 A씨 등이 토지 매입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 늦어도 오는 9월 말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자갈마당에서 최근까지 일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활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자갈마당에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의 준공시기는 오는 2023년 3월이며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로 아파트 886가구와 오피스텔 256가구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