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14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53)씨를 구속했다.A씨는 20여년간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최근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의 신체부위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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