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본는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2500여개소 주변 적색노면표시대상 선정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지난 2018년 8월 10일 소방시설 5m이내에 차량을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또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적색노면표시를 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4월 30일 시행됐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8월 1일부터는 일반 불법 주·정차 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속한 소방활동공간이 필요한 곳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가 5개소 이상 밀집한 지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화재경계지구, 편도 2차선 이하 도로, 간선도로 등이다.대구소방은 적색노면표시가 완료되고 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과태료 금액은 승합차량 9만원, 승용차량 8만원이다.김기태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대구소방이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차량 주·정차시 적색노면표시 여부를 잘 확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활동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