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200억원이 넘는 취득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산업단지개발 시행사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A사는 2012년부터 210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3000여 가구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209억6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그러나 과세자료를 조사한 동구청 측은 “감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2014년 12월 210억원을 추징했다.이에 A사는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며 2015년 2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은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과 이자 10억여 원 등 210억여원의 취득세 환급을 막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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