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지역 산악회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판수(67·김천2선거구)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박 의원은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천지역 산악회원 2000여명에게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예비후보 등록 후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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