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외벽 도색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숨지게 이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아파트 도색업체 소속 대리인 A(53)씨와 현장 소장 B(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하던 C(67)씨가 21층 높이에서 작업중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설비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숨진 C씨가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준비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경찰관계자는 “현재 본사 대표와 업체 안전관리 관계자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