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A(51)경위가 직위해제됐다.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차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민 B씨의 주차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뒤 이를 해결해 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