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가 시민의식 개선과 소방법 홍보를 위한 ‘시민참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29일 오후 전국 소방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으며 대구에서는 8개 소방서가 참여했다. 중부소방서는 이날 중구 반월당네거리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훈련에 나섰다. 중부소방서가 관할하는 중구와 남구는 동성로 등 번화가와 백화점, 대형 시장이 밀집한 지역이다. 중구 신남네거리에서 시작된 소방훈련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훈련 시간이 평일 낮 시간대였던 터라 차량 운행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훈련에 협조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남구 건들바위네거리 인근에서 펌프차 한 대가 유턴을 시도하자 멈춰 선 몇몇 직진 차량은 경적을 울리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구잡이로 진입하는 승용차들 탓에 뒤따르던 또다른 펌프차는 결국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 소방차 대열도 끊기고 말았다.대명시장에서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좁은 시장 골목길에 진입한 소방차들이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점포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온 물건 역시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였다. 시장을 빠져나가자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이 보였다. 차들은 ‘주차금지’ 팻말 바로 아래 꼬리를 물고 서 있었다. 소방차 운전을 맡은 한 소방관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해야 할 시간에 일일이 차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빼 달라고 할 때도 있다”며 “소방차가 도저히 진입할 수 없을 때는 호스를 길게 빼 불을 끄는데 이 경우 수압이 약해져 효과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최근 소방 긴급 출동시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물건을 강제로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이 마련됐지만 아직 시행 사례가 없어 현장 직원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소방 출동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을 키운다. 일반적으로 소방서는 신고 접수 후 7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재는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심정지 환자 역시 4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87명의 사상자를 낸 중구 포정동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 당시에도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4분 이내에 출동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지난해 8월 소방시설 5m 내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점에 적색노면표시를 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참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캠페인 등을 통해 소방법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시행령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1일부터 일반 불법 주·정차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방 안전을 중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