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하수도 처리설비업체 현장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C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질 측정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영천시 산하 폐수처리장 위탁운영 업체 업무 총괄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 기준(0.3ppm)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자 B·C씨에게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의 정상 측정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B·C씨 등은 A씨의 지시로 지난해 1월 기계실에 들어가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를 상태를 ‘점검 중’으로 설정해 기기 작동을 일시 중단한 뒤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재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오염도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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