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영·호남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경제계의 공통 관심 현안인 ‘가업 승계 애로 개선’을 공동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판단에서다.양 상의 측은 앞서 지난 2월 회원사와 차세대 경영자협의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의견 조사’와 외부 전문가 용역 결과를 참고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양 상의는 건의문에서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가업 승계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지만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업의 활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행 적용요건을 기업 현실과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세부 사안으로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에 대해선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을 삭제,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줄 것으로 제안했다. 피상속인 요건도 가업 계속 영위 기간(10년)과 지분 보유율(50% 이상) 완화, 대표이사 재직요건(최소 5년 이상) 폐지 등을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 후 지켜야 할 사후 요건 중에선 사후관리기간 5년 단축,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자산처분 제한 비율 50% 내외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건의 안이 정부의 개편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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