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이 낸 임금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대구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야 할 환수이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5일 달서구에 따르면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26명은 대구고법에 2010년 12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임금 소송을 냈다.임금 계산 범위를 기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4개 항목이 아닌 대법원 판례 기준인 연차수당, 체력단련비 등 14개 항목 포함을 요구하면서다.소송에서 환경미화원이 달서구에 요구한 금액은 모두 10억4770만원에 이른다. 당시 달서구는 5억3022만원을 환경미화원에게 우선 지급했다.그러나 법원은 2심 항소와 3심 상고를 거쳐 결정한 화해권고결정금을 제외한 차액을 달서구가 환수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비슷한 기간 같은 내용의 소송에 휘말린 북구와 중구 역시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환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수 금액은 북구가 2억8783만원, 중구가 5103만원이다.문제는 민법상 원금의 5%에 달하는 환수이자 징수다. 북구와 중구는 환수이자를 제외한 차액만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미화원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데다가 과반수가 퇴직해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달서구는 차액에 환수이자를 더한 5억4046만원을 징수했다. 임금 소송으로 장기간 발생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 향후 소송 남발 등에 대비하고자 환수이자 징수는 불가피하다는 게 달서구의 설명이다. 실제로 달서구는 지난달 17일까지 소송을 낸 환경미화원 10명으로부터 징수금을 받았다. 달서구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에서도 환수이자 징수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금액을 받지 않으면 대구시 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수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징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부 의지가 없는 환경미화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구해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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