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1인 병실에 몰래 들어가 환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복역 후 불과 10여일 만에 범행하는 등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46분께 대구시 수성구 한 산부인과 병원 1인 병실에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산모와 보호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63만원과 5만원권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 전과 6범인 A씨는 실형 복역 후 지난 3월 10일 출소했지만, 1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