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사건수사 7개월이 지나도록 엄정 수사와 처벌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구지검을 비난하고 나섰다.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은행 박 전 행장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로 작년 3월 은행장을 사임한 후 그해 4월 30일 법정 구속됐음에도 대구은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박 전 행장에게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6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을 두고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0월 17일 구속 중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물어 대구은행 이사회 김 모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그러나 수사 개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구지검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수사개시 2개월이 지나도 직원 2명만 조사한데 그친 대구지검의 늑장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또 그 후 2개월 지난 2월 수사 진행상황을 물었으나 담당 검사가 교체돼 더 수사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 개월을 기다리며 수 차례에 걸쳐 진행 상황을 물었으나 대구지검의 답변을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구지검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처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대구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내용과 맥락 상 수사에 7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사건은 아니라고 보며 수사 처리가 지연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들은 바도 없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 처리가 이토록 지연되는 것은 결국 대구지검의 수사 및 처벌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이 대구은행 안팎 유력자들의 로비에 흔들리거나 관대하게 처분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 법 정의와 무관한 사유로 수사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직무유기라 주장하고 끝내 법 상식과 거리가 먼 관대한 처분을 한다면 용납하기 어렵다며 대구지검이 법에 따라 엄벌의 의지로 조속히 수사해 처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