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대구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춰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경찰에 따르면 4~5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0.03% 이상~0.05% 미만)로 훈방된 운전자는 모두 109명에 이른다.그러나 25일부터는 이 운전자들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한다.과음한 다음 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를 뿌리 뽑기 위해 주 1회 이상 아침에 음주단속을 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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