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세탁업체 투자금을 모은 유사수신업체 간부와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수신업체 전산실장 A(59)씨와 B(51)씨에게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다른 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단기간에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진 피해자 다수를 낳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피고인은 유사 사건으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재차 범행해 잘못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