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한 뒤 수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다.대검찰청 인권부는 9일 보호장비 사용 지침안을 마련해 전국 26개청에서 전면 및 시범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3월 전국 6개 수용시설 수감자 1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4명 중 3명(114명)이 수갑이나 포승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에서 원칙적으로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다만 폭행·난동·도주·자해 우려 등 예외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살인·강간·마약 등 강력범죄 피의자도 대상에서 제외했다.대검은 지난해 12월 전국 17개청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인권감독관이 설치된 12개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나섰으며 나머지 14개청에도 확대 시범실시 중이다.대검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자살하거나 자해, 도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보호 인력 확충을 협의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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