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사진>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2일 오후 최근 전개되고 있는 철강산업 현안들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고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은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며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제철소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충남도가 받아들여 ‘고로 조업정치 10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또한 “중국 거대 스테인리스 업체의 국내 진출 추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차질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고로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고로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존하는지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박명재 의원은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 국내공장 유치와 관련, “기존 산업과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해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