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선관위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영주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허위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선거구, 당선)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 선거사무장 C씨 등 총 6명을 9월 30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①A씨․B씨․C씨는 공모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143만원)하였거나 그 제공을 약속(90만원)을 한 혐의가 있으며, ②총 1,47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하여, 이를 합산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8% 가량 초과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광고사 대표 1명과 이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받은(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원봉사자 2명도 함께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제1항에 따라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