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오는 10월31일까지 사이버금융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한다.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대구경찰은 주요 정부기관·공공단체·민간업체에 대한 해킹,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또 해외 피싱 범죄의 총책 및 콜센터, 유통책 등 상위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이버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사범에 대한 내실 있는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요 피해사례에 대한 대국민 예방교육도 강화해 서민 재산피해를 막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