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사회단체가 무고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대구여성회와 대구여성의전화 등이 연대한 40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여성인 A공무원은 2017년 6월부터 공로연수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공무원은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고 같은 해 7~8월 시청 내부 직원 게시판에는 ‘A공무원이 공로연수를 가지 않아 다른 공무원이 승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랐다.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A공무원은 같은 해 8월 B공무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B공무원은 면담 중 A공무원이 성추행과 협박,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검찰에는 모욕죄로 기소장을 냈다. A공무원 역시 B공무원을 무고죄로 검찰에 기소하며 맞섰다.긴 법정 다툼 끝에 A공무원은 지난해 모욕죄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B공무원은 무고죄로 지난 5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대구시는 지난해 6월 A공무원이 퇴직하기 하루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B공무원에게는 지난달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들 단체는 “A공무원은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부 강요와 일부 공무원들의 비난을 받았다”면서 “일반적인 무고죄 징계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무고죄를 받은 공무원을 경징계 처분으로 끝낸다면 누가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냐”면서 “대구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주 내로 행정안전부에 대구시 징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대구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 내린 징계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재징계 처분을 내리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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