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대표이사 사장 이종원)은 지난 21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관계사인 화성개발을 포함한 임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기업윤리 및 준법경영, 건설환경,품질,안전관리,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하도급법령 해설등 중요한 건설관련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시장환경이 다변화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계법령 또한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보다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임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와 관리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협력업체들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상생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대형법무법인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사례발췌 및 상세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였고 질의 응답시간도 별도로 마련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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