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서동 신서화성파크드림 인근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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