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사체를 유기하려한 정황이 포착됐다.이에 경찰은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17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 시신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석씨는 다음날(지난달 10일) 자신의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 남편 김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여아 시신이 발견된 후 친모인 석씨가 신고 전날 반미라 상태가된 아이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며 “여아를 정확하게 어떻게 유기하려고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특히 숨진 여아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숨진 여아의 몸에서는 골절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여아가 숨지게 됐는지에 대한 국과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여아의 몸에서 골절 등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아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한편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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