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의 경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불가하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에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