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소규모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법률구조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은 구조대상 기업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인으로 중위소득 125%(3인 가구의 경우 498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법률구조 지원 분야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및 소규모 중소기업인의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 사건이다. 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중소기업인들의 법률적 분쟁이 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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