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일 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는 소방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비상구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포상 금품 지급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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