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제반사항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12월 8일(수)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2021년 1월 12월「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2021년 10월 8일「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공포되는 등 지방자치2.0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을 앞두고 칠곡군의회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칠곡군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칠곡군 관계부서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11월 인사·복무·후생복지 등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지원관 등 확보 및 상호 원활한 인사교류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한 통합 운영 △그 밖에 지방의회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주요 협의사항으로 집중 논의했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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