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958건, 42억9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
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올해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6월에 1년 치 세액이 전액 부과되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ㆍATM기에서 현금카드ㆍ신용카드ㆍ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이체, ARS(1899-6115),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한 납세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당부했다. 최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