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의 홍보비 지출을 두고 특정의원과 친분에 따라 지급을 결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달서구의회 동료의원들은 홍보비 지출 결정의 기준이 의회를 홍보하는 언론사보다 의원과 친분으로 정한 이번 결정은 졸속처리라 규정하고 차기로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다. 2022년도 달서구 의회 사무국에 등록된 언론사는 21개사며, 등록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 포함 50여 곳에 이른다.  이곳 중 홍보비를 받을 수 있는 언론사는 16곳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도에 홍보비 받은 언론사는 2022년에는 모두 제외됐다.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2022년도 홍보비를 받을 언론사 중 7개사는 2021년도에 한번도 달서구 의회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비 지출에 관한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의회 내에서는 운영위원장 K의원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터넷 언론사들 위주로 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K씨는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지식이 없어 모 인터넷 언론사 직원에게 물어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새롭게 홍보비 지급이 결정된 인터넷 언론사의 결정배경에 의문이 배가되고 있다. 달서구의회 A의원은 터무니없는 홍보비 책정기준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다시 확보해 차기 9대로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언론사에게 지급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알려줬다. B의원은 “어느 특정 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홍보비 지급을 구실삼아 기자들을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며 직권남용을 지적했다. 홍보비 논란에 대해 운영위원장인 K의원은 “2021년도 안 받은 언론사에 2022년도에 공평하게 준다”고는 밝혔다. 하지만 한번도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에 홍보비를 준다는 것은 직권을 이용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도와줄 인터넷 언론사를 중심으로 결정한 것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달서구의회 사무국은 홍보비 지급에 대해 “의회 운영위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홍보비 산정에 있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이 나면은 사무국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 의원들은 최종 결정권자인 달서구 의회 의장은 이러한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홍보비 집행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책임 소재를 밝혀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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