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아, 정작 보상을 받는 수혜자는 저조함에 따라, 울릉군은 2022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릉군민보험은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울릉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으로 △자연재해사망(태풍, 홍수 일사·열사병, 한파 등) △폭발, 화재, 붕괴, 익사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성폭력 범죄 피해·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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