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닥치는 크고 작은 재난·재해로 인명 사고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안전보험’을 더 다양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2019년 5월 25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증액된 4천3백여만 원을 편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국내 어디서든 담보내용에 해당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보장된다.
그동안 농기계 후유장해 2건, 농기계 사망 9건, 자연재해 사망 2건,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1건 등 총 1억2천3백여만 원을 보상해 재난‧사고로부터 군민들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