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혁신도시 수소충전소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운전자의 수소연료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를 자동차 연료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가스충전원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 특례허가 제도(규제샌드박스)로 수소차에 대해 셀프 충전을 실증 형태로 허용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30일부터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가 셀프 충전을 시작했고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수소충전소가 두 번째로 셀프 충전을 개시하게 됐다.
정부는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소 셀프 충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증사업으로 미비점 보완 및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셀프 충전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수소충전소는 셀프 충전을 위해 충전노즐 파손방지 장치, 정전기 제거패드, 돌발상황용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 호출버튼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기준 검사도 받았다.
수소차 셀프 충전은 아직 실증단계로 연료 충전 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충전원이 당분간 반복 교육 및 충전을 보조할 예정이다. 셀프 충전 운전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셀프 충전을 위해 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수료증 출력 후 충전소에 제출하면 직원으로부터 현장교육을 받고 셀프 충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