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인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2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의장이 인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의회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건의안은 시·도의회의 독립된 기준인건비 마련과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의회 사무처장과 담당관·전문위원(4급) 사이에 국장급 중간 간부(2~3급)가 없으므로 의정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3급 실, 국장 직제를 신설할 것과 실·국의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되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해 달라는 의견이 담겼다.
제출된 건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원안 그대로 채택됐고 관련 부처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 및 인력 운용은 중앙정부와 집행부의 입법 작용에 좌우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